사회 사회일반

대응 기준 강화했지만...미세먼지에 둔감한 교육현장

'나쁨'땐 야외수업 금지 불구

일부 학교 버젓이 소풍 보내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 고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최근 미세먼지 관련 대응 기준을 강화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미세먼지가 가득한 야외로 소풍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만 속을 태우는 실정이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릴 예정이던 고교 장애학생 대규모 사생대회를 ‘미세먼지’를 이유로 취소했다. 이날 오전7시 기준 서울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PM10)는 95를 기록해 ‘나쁨’ 수준을 나타냈다. 교육청은 지난 10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일 ‘나쁨’ 이상의 농도가 예보되면 야외 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환경부도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예비주의보’ 이상 단계에서 그 이전 단계인 ‘나쁨’ 수준(80㎍/㎥ 이상)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교육청의 방침이 무색하게 이날 일부 학교는 야외에서 버젓이 야외 소풍과 사상대회를 진행했다. 경기도 일산의 J 초등학교는 올해 첫 학교 소풍이라는 명목으로 야외 행사를 강행했다. 한 학부모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했는데 아직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아이를 보내야 하는지 고민이 컸다”며 “학교 첫 소풍인데 안 보낼 수도 없어 결국 마스크를 씌워서 보냈다”고 하소연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예방 기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지침을 강화해도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 교육청이 학교가 개별적으로 소풍 등 야외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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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학교 측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기준이 다르고 예산 피해가 심각해 갑작스러운 야외 행사 취소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정부와 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응 기준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비상상황 시 학교에서 교과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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