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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결국 무죄, 500만 원 벌금 선고 “1년간 괴로웠다. 믿어달라”

이창명 음주운전 결국 무죄, 500만 원 벌금 선고 “1년간 괴로웠다. 믿어달라”이창명 음주운전 결국 무죄, 500만 원 벌금 선고 “1년간 괴로웠다. 믿어달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오늘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306법정에서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선고재판이 열렸다.

이에 법원은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 선고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를 내렸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세 가지다. 0.05%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객관적인 증거도 있고 피고인도 시인을 하기에 유죄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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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인 이창명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검찰이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엄격하게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동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간접적이고 서로 엇갈리는 점, 의료진이 병원 차트 작성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라며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 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며 무죄”라고 이야기했다.

선고 직후 이창명은 눈물을 보이며 “1년 동안 괴로웠다. 많이 힘들었다. 믿어줬으면 좋겠다. 의심의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다. 사람 대 사람인데”라고 밝혔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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