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측 “특검법은 위헌” 재차 주장…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최순실 측 “특검법은 위헌” 재차 주장…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씨는 21일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헌재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정한 내용이다.

최씨 측은 “박영수 특검 법률의 해당 조항은 헌법의 규정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의회의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헌법질서나 법치원칙에 위배해 당파적 이해나 지지 세력의 확대(선거목적이나 권력쟁취 의도)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거나 의회 재량권 혹은 자율권 등을 이유로 면피성 결정을 한다면 헌재는 그야말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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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 측은 지난달 7일에도 특검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이달 8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재판 당사자는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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