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격일 근무 경비원 사망은 업무상 재해"

격일 근무 두달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기업체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경비원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A씨의 기초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켰고 그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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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부터 대구의 한 중소업체 경비원으로 근무한 A씨는 두 달 뒤인 12월 근무 후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이송된 뒤 이튿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근무 기간 동안 동료 1명과 24시간씩 교대로 격일 근무를 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경비원 업무를 처음 맡은 A씨는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A씨는 사망 직전인 12월9일~17일 사이 휴무일에 7시간씩 세 차례 경비교육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A씨가 온전히 쉰 날은 하루 뿐이었다.

B씨는 A씨가 사망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가 평소 이상지질혈증 등 질환을 앓았던 점 등을 들어 ‘기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생체리듬이 적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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