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협 직원과 짜고 21억원 불법 대출한 30대 징역 3년

신협 대출 심사 허술한 점 이용…신협 직원은 묵인

신용협동조합 직원과 공모해 21억원대의 불법 전세자금을 신협에서 대출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걸쳐 범행을 저질렸으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와 공범 김모·장모씨는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신협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협 대출 담당 직원 2명이 개입했다. 유씨 일당은 같은 방법으로 2014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21억 6,000만원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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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지난 2014년 8월 26일께 지인인 장씨를 시켜 한 신협 사무실에 방문해 약 1억1,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때 김씨와 장씨 사이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꾸민 계약서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했다. 신협의 대출 담당 직원 두 명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대출 승인을 해줬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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