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청약 과열’ 공공택지 규제 강화 나선다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청약자격 지역 거주자로 제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권 불법전매도 직접 단속 나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을 강화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277대 1, 최고 1,350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 새로운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되면서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이 부각되고, 특히 단독주택용지의 인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8일부터 주거전용은 물론 점포겸용까지 모든 단독주택용지의 청약자격을 지역 거주 세대주로 제한했다. 또 단독주택용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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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상 단독주택용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등기 전에 전매할 경우에는 공급가격 이하로만 가능하다. 공급가 이상 가격으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공공연히 웃돈을 받고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국토부는 청약이 과열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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