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전국 18대 지방검찰청별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의 집중 단속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범 815명을 적발하고 이중 25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년보다 단속은 35.8%, 구속은 89.1% 각각 늘어난 수준이다.
검찰은 조직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사건처리 기준도 강화해 중형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겸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평균 10년4월, 중간관리책은 평균 5년5월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번호와 개설인, 전화번호, 가입자 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난해 8월부터 ‘보이스피싱 사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보이스피싱 사범 4만1,831명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양도인·가입자 등의 연관성을 분석해 조직범죄 적발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지검은 지난해 압수한 편지봉투에서 발견한 전화번호를 사범 관리시스템에 넘겨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하고 8명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여죄를 찾는 등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