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합동단속

인천시는 5월 19일까지 장애인단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읍·면·주민센터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등 289개소 등이다.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비롯,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시는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스티커를 오는 8월말까지 교체키고 하고 9월부터 종전 스티커를 사용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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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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