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달리던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면 경고음을 울리거나 운전자의 안전띠에 진동이 울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고한다.
장착 대상은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를 초과한 승합차량과 중량 20t이 넘는 화물·특수자동차다.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 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은 장착 대상엣 제외된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착 비용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 속도 제한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 밝혔다. 현행법상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오늘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