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객이 한번 계약하면 해지를 거부하는 등 수입차 업체의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는데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입차의 행태가 심각해지자 당국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지보수서비스(AS) 제품의 환불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온 벤츠코리아 등 7개 수입차 업체에 대해 약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수입차 횡포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상품을 중도 계약해지 하더라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보통, 유지보수 서비스 상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기점검과 엔진오일,오일필터 교환 등을 패키지로 만들어 정해진 횟수만큼 이용하는 ‘유상패키지’와 무상보증 기간 이후 추가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해 부품을 수리·교환 해주는 ‘품질연장보증’입니다.
수입차 운전자들은 소모품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정상가보다 15~30% 할인된 수입차 업체의 이런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문제는 수입차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들어 불공정한 거래를 이어왔다는 점입니다.
실제, 소비자는 상품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도 중도해지나 환불을 받을 수 없어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중도해지 시에는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을 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약관 시정명령 조치를 받는 업체는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7개사 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이용쿠폰’ 역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수입차 업체들은 서비스 ‘이용쿠폰’의 유효기간을 2~4년으로 제멋대로 한정하고 이 기간에 이용하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을 제외하고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수입차 업체들은 서비스 ‘이용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 하는 것을 금지해왔습니다.
수입차 백만대 시대.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악습을 이어오며 공분을 사던 수입차 업계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비양심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