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찰, '현대차 리콜' 제보자에 "기소 의견 검토"

경찰, “영업비밀 유출은 현행법 위반…심판은 법원의 영역”

현대자동차/출처=연합뉴스현대자동차/출처=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제보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다.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제보와 관련된 자료와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부장이 공익제보 관련 자료 외의 다른 자료까지 유출한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익제보와 관련한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혐의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했다.


지난해 김 전 부장은 현대차가 세타2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언론 등에 제보했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제작 결함을 확인했고, 현대차는 이달초 자진 리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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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부장은 공익제보 관련 외의 자료에 대해 “참고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 전 부장의 제보로 국내외 차량 147만 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보호된 상황을 감안하면 그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현행법 위반 여부만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뿐, 죄의 유무를 심판하는 것은 법원의 영역”이라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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