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故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해야"



가수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이 유족에게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의 아내에게 6억8,000만여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했고 치료도 소홀히 해 신씨가 숨졌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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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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