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영세 자영업자, 올해부터 전화 한 통이면 종소세 신고 OK

내달 1일~31일 확정신고·납부

올해부터 약 160만명의 영세 자영업자는 전화 한 통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25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지난해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 등도 있는 사람은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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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신고 체계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등을 토대로 매출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제시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왔다. 지금까지 영세 사업자는 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확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모두채움 신고서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전화 ARS(1544-3737)에 연결한 후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영세 사업자는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400만~6,000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은 올해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2016년 수입금액이 농어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은 20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건설업 등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등인 15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재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세무사)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납부기한은 보통의 사업자보다 한 달 늘린 6월30일까지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확인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의심될 경우 엄정한 사후 검증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세무대리인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조하면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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