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국토부, 현대차 청문 거쳐 강제리콜 명령 검토

자발적 리콜 명령 수용 못한다는 현대차에 초강수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본사 사옥 전경. /연합뉴스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본사 사옥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현대·기아차의 차량 결함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두 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5건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리콜 등의 방법을 통해 30일간 이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5건의 결함 내용은 ①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 파이프 손상 현상 ②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 현상 ③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 저항 과다 ④ 산타페 등 5개 차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현상 ⑤소나타 등 3개 차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미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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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리콜 명령은 지난달 23일 4건, 이달 20일에 1건이 각각 내려졌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이 같은 자발적 리콜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 리콜 명령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는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내리 이전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소명이 미진하면 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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