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선거 1년 전 명함배포는 사전선거운동 아냐”

선거일 1년 전에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명함을 배포하는 활동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1년 전에 이뤄진 일로 박씨가 앞으로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명함 배포가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단순히 정견을 밝히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특정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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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씨는 지난 2015년 4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자신의 경력과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내용을 담은 명함 300장을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박씨의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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