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항공·롯데쇼핑 등 11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회원의 개인정보를 법령에 어긋나게 관리한 대한항공·롯데쇼핑 등 기업과 기관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7월 162개 기관에 대해 진행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100곳 가운데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11개 기업의 실명과 처분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표된 기관은 대한항공·롯데쇼핑·이스타항공·인천항만공사·HK저축은행·비상교육·정상JLS·파고다아카데미·YBM에듀·메가스터디교육·일성레저산업 등이다.


우선 대한항공은 △탑승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마케팅 및 활용 동의와 구분하지 않은 채 일괄로 받고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롯데쇼핑은 탈퇴 후에도 보존한 개인정보 86만여건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적발돼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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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회원이나 참가 기간이 만료된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메가스터디교육(24만여건), 비상교육(26만여건), 파고다아카데미(1만4,000여건), YBM에듀(596건), 정상JLS(3만여건) 등에도 다른 위반사항을 포함해 1,200만∼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히 보호되도록 법을 위반한 기업·기관이 공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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