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6일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이 현금 106억원을 공탁하면 본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주식압류를 정지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이다. 현재 관련 소송의 첫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신 전 부회장은 올해 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2,000억원 이상의 돈을 신 총괄회장에게 빌려줬다.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신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했다.
이에 신 회장 등은 신동주·신격호 부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둘 사이의 채무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이에 따른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가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된 만큼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신 회장 등은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했다.
/이종혁 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