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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방송인 이창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6일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 2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알코올을 섭취한 것은 맞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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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이 다시 항소장을 제기한 만큼 2심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음주사고를 일으킨 뒤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당시 술자리 상황 등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추정해 기소했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

금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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