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수탁금(발행어음)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단 기업금융 활성화라는 초대형 IB의 취지에 걸맞게 기업금융에 투자한 나머지 돈의 30%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차관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제한했다. 또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만기 1년 이내 어음발행) 및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에 각각 유동성 비율 규제를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 30%는 카드사 등 여전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 및 현행 금융투자업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상 부동산 PF 대출한도가 각각 30%이기 때문에 나온 숫자”라며 “1개월 및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당초 부동산 관련 자산투자 한도를 10%로 설정하고 기업금융 비율 산정 시 부동산 자산도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10%는 너무 낮다’며 지속적으로 투자한도 상향을 요구했고 해당 개정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금융 활성화라는 초대형 IB의 근본 취지는 살리면서 업계의 현실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금융위가 부동산 투자한도를 완화한 만큼 초대형 IB뿐 아니라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고 일반인들이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투자한도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어 금융당국은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초대형 IB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심사에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증권사들이 초대형 IB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