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236건…하루 평균 20여건씩 발생

선거시설 훼손행위 총 246명 중 56명 검거, 1명 구속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의 부주위도 형사처벌 가능성

지난 23일 대구 동구 신천동 한 도로에서 대선 후보 유세차량의 방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곡괭이를 들고 유세차량에 올라가 LED전광판 등을 파손한 A(59)씨가 긴급 체포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충남의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초등학생 2명이 대통령 선거 벽보를 돌멩이로 긁어 훼손했다 검거돼 계도 조치됐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 행위가 급증하면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선거 벽보·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 훼손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236건, 246명으로 이 가운데 56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선전시설 훼손은 19일 4건에서 22일 26건, 24일 99건, 27일 236건으로 급증했다. 선거 현수막은 17일, 선거 벽보는 20~22일 사이 부착된걸 감안하면 총 10일 사이에 하루 평균 20건 이상 발생했다. 유형별로 선거 벽보가 가장 많은 190건(197명), 현수막은 39건(42명), 유세차량은 7건(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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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 엄중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상습 훼손이나 흉기를 이용한 훼손, 불을 지르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상태, 단순불만 또는 장난삼아 벽보·현수막을 훼손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최근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의 부주의한 훼손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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