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243개 전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경기도는 수상 배경으로 성과 높은 규제현장 전문가 컨설팅 운영, 개발제한구역의 민간개발 참여비율 완화, 집단취락지구 개발조건 완화 등을 이끌어내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닦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규제개혁 유공자로 이소춘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이 녹조근정훈장을, 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공단 소장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규제, 상수원규제, 군사보호구역규제, 자연보전권역 규제 등 3중, 4중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둔 쾌거이기에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