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핀테크 규제, 기업 현장서 직접 푼다

금감원, 상반기 내 ‘핀테크 현장자문단’ 가동

수석부원장이 의장 맡아 ‘핀테크 전략협의체’ 신설

2017년 금융감독자문위 전체회의 개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열린 2017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상주하면서 관련 규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수석부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핀테크 전략협의체를 신설해 핀테크 분야 이슈 조정에 나선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7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부문의 핀테크 혁신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금융산업과 금융감독당국은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며 “핀테크 활성화를 지원하고 혁신친화적 금융감독 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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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선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5월 중 구성해 상반기 내 가동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20년 이상 감독과 검사 경력을 갖춘 금감원 직원 10여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상주 또는 순회하면서 테스트베드와 인허가 절차 등을 컨설팅하고 애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함께 설립하는 핀테크 전략협의체에서는 금감원 내 업권별 여러 담당부서와 관련된 핀테크 관련 사안을 일괄 논의하게 된다. 새로운 핀테크 금융상품과 서비스 감독이나 검사 방안, 자문, 상황 점검, 전략 수립도 핀테크 전략협의체가 도맡는다.

핀테크 관련 기술이 실제 산업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기술을 요구하는 관행도 점검해 없애기로 했다. 이를테면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나 인증방법 평가위원회 제도가 없어진 이후에도 은행이 공동으로 스마트 보안카드 서비스를 하면서 핀테크 업체가 개발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결하는 식이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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