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아내 살해' 보험사기 제보자에 포상금 2억

생·손보協, 역대 최고액 지급

보험금 100억원을 노리고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인 보험사기사건 제보자에게 역대 최대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를 가장해 임신 7개월인 캄보디아인 아내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낸 사건의 제보자에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각각 1억6,800만원, 2,500만원 등 총 1억9,300만원을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건당 평균 포상금인 47만원의 400배에 이르는 규모다.


사기사건 피의자는 지난 2014년 8월 운행 중인 차량을 비상주차대에 서 있던 8톤 화물트럭에 고의로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당시 피의자는 아내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이 부딪히도록 사고를 내 아내와 태아가 즉사했다. 앞서 피의자는 사고를 내기 전 아내 명의로 26건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전체 사망보험금 규모는 98억원에 달했다. 피의자인 남편은 올 1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 사건이 보험사기라고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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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우수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생·손보협회와 보험회사는 3,769건의 제보에 총 17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적발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험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 17억~20억원 미만이면 1,500만원이다. 적발금이 20억원을 넘으면 1,500만원에 20억원을 넘는 금액의 0.5%를 지급한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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