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과장된 수익분석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한 치킨뱅이 가맹본부 원우푸드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원우푸드는 2014년 3월 한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순이익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인 것처럼 가맹희망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우푸드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수익성 분석표에는 20평 기준 월평균 매출이 3,150만원, 순이익이 877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전체 평균 매출·순이익은 제시한 내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점 확장을 위해 정보력이 부족한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수익성 정보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