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경찰직공무원 한모씨가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등 5종에 이르므로 약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강등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근무하며 일과 중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을 다니고 제주에 놀러 온 지인들을 관사에 머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공용차량을 이용해 지인들을 관광 시키고 의경을 시켜 지인들의 술상을 준비시키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전남 강진서장으로 재직할 때는 부하직원에게 토끼 3마리, 닭 20마리를 경찰서 내에 사육하도록 시켰다. 업무 시간 중 경무계장 2명에게 토끼풀을 베게 하거나 20마리의 닭을 직접 도축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한 씨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