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낙제점을 준 지도교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재판에서 정씨의 지도교수였던 함모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함 교수는 “정씨가 수강한 일부 과목에 낙제점인 F학점을 주자 최씨가 ‘(정씨를) 제적시키면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했다.
정씨의 전담교수였던 함 교수는 학사경고자 면담을 위해 최씨와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씨에게 “(정씨가) 2015년도에 학사경고를 받았을 때 학점이 0.11이었고, 2학기째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며 “누적학점 1.75를 넘지 못할 경우 졸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통화 이후 김 전 학장으로부터 “정윤회 부인이 찾아갈 텐데 잘해서 보내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최씨가 학교까지 찾아와 “이따위 교수가 다 있느냐”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며, “네가 뭔데 제적을 시키느냐”라는 얘기를 반복했다고 전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