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일부 중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들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변칙적인 가계대출을 하고 있다”며 “자영업 등 사업자대출이 비정상적인 곳에 대한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들은 사업자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주택보증금과 대부업대환대출 등 가계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바꾸는 방식의 여신에 나서고 있다. 자영업자는 이런 성격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2금융권이 이를 사업자대출인 영리성 자금으로 분류해 대출하는 것이다.
변칙영업은 금융당국이 실시한 총량규제의 부작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4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과 저축은행은 50%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기존(20%)보다 최대 많은 50%의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대출한도가 생기고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은 이를 사실상 대출총량제로 봤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돌려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