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은 재정·금융·건축·토목 분야 등의 전문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는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들은 수원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검증한다. 또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영향평가, 통합 기금 운용계획 등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1년에 4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곳간의 주인은 시민이고, 재정주권도 납세자인 시민에게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수원시의 재정운영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