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오토바이 배달 종업원 사고 사업주 책임 강화한다

경찰이 배달 종업원의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배달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2017년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종업원의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감독과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배달 종사자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사업주 외에도 배달 인력을 공급하는 대행업자도 포함된다. 배달 종업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차량 상태가 불량한 경우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처벌을 적극 검토한다.


경찰은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가 발생해 배달 종업원이 다치거나 숨지면 사업주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고용관계와 관련된 조항인 만큼 산안법 소관 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지청 등과 협업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배달 종업원의 헬멧 미착용이나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도 사업주의 처벌도 검토한다. 경찰은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는 이달부터 8월까지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