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회계부정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한 10억으로 인상

금융위 “회계분식 적발 위해 현실적 조치 마련”…11월 시행

금융위원회는 2일 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2일 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기업의 회계 부정을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사가 은폐하는 부정은 내부자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회계분식을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포상금 상한 인상은 5월 중 공포돼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회사 부실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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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일반주주(특수관계인·최대주주 제외) 수가 200명 미만일 때와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 미만일 때, 시가총액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될 때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감사인 지정대상은 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그 외에 3년간 동일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둬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기존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감사인 지정대상 제외 및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 예외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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