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양주 팔아 3,000만원 넘게 챙긴 일당 검거

11차례에 걸쳐 3,217만원 챙겨

3명 구속, 2명 사전 구속영장 신청

추 씨 일당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모습./연합뉴스추 씨 일당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모습./연합뉴스


가짜 양주를 팔아 놓고 술값을 과다 청구한 주점이 적발됐다.

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모 주점 종업원 추모(2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주점 관계자 등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당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주점으로 유인해 가짜 양주를 판 뒤 술 값을 부풀려 청구했다. 이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3,217만원을 챙긴 혐의다.


취객을 속이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현금으로 술값을 결제하면 10~15% 정도 할인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받은 후 술값 이상의 돈을 인출 하는 식이었다. 술도 가짜였다. 다른 손님들이 먹다 남은 술을 양주병에 모아 피해자들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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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들의 거짓말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술값이 과도하게 청구됐지만 여종업원 접대비와 양주 추가 주문이 포함된 것이라는 추 씨 일당의 말에 넘어갔다.

꼬리가 잡힌 것은 욕심 때문. 분실된 신용카드에서 현금 2,500만원이 인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이 추 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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