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보면 금감원은 판매직원이 고위험상품을 권유하고 책임회피를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형식적으로 받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권유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적합확인서는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 적합 상품보다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투자자에게 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준 양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합리적 상품을 권유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현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고위험상품 권유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각 증권사에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리서치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현재 이해관계 고지의무 준수 여부 등 준법성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내부검수팀의 검수대상을 리서치보고서 내 데이터의 정확성과 논리적 타당성 등으로 확대하고,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금감원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