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증여 받은 재산도 상속재산 일부"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민법 1008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민법은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에 증여 등으로 미리 받은 재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증여 받은 재산만큼 실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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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숨진 남편의 자녀 3명이 자신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자 “증여 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동재산 형성 등 배우자의 특수성은 법정상속분과 기여분 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되고 있다”며 “법원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증여 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해당 조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A씨가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정식 재판이 아니라 비송(非訟)사건으로 규정한 가사소송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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