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1·회사원)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와 성격 등의 문제로 다툰 뒤 B씨의 아들 C(6)군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군에게 장난감을 집어 던졌을 뿐 아니라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 또 C군을 현관문에 세 차례 밀치면서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이 일로 C군은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