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김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8일 오전 6시37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소유 임야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를 발로 밟아 넘어가다가 지지대 일부를 휘어지게 했다. 김씨는 자신의 논에 가던 길이었는데 A씨가 친 철조망을 넘지 않으면 험하고 좁은 산길로 우회해야 했다. 결국 김씨는 철조망을 넘어가다 지지대 일부에 손상을 입혔다. A씨는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임야에 포함된 마을 진입로를 이용하면서도 통행료 등을 내지 않는다며 지난 2015년 3월 진입로 입구와 주변 120m에 철조망을 쳤다.
재판부는 “A씨는 일반교통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철조망을 설치해 처벌(집행유예)까지 받은 상황에서 김씨가 자신 소유의 논으로 가려고 철조망을 넘어간 것으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가 거의 없는 방법으로 철조망을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또한 적절했으며 피해도 크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