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업체를 ‘지정대리인’으로 두고 금융회사 고유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핀테크 업체도 지정대리인이 되면 자신들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바로 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업체가 은행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를 해볼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게 최대 2년간 대출심사 등의 본질적 업무를 맡길 수 있다. 금융위는 △영업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의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지정대리인을 선정하게 된다.
인사·총무·법무·회계 등 금융기관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 위탁 절차는 간소화된다. 지금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만 인사·총무 등 단순 후선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고 없이 자유롭게 위탁할 수 있다. 주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후선업무의 경우에도 보고 절차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다면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위탁이 가능한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의 위탁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 수협조합의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다른 수협조합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관련 위탁기준은 강화한다.
금융위는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중 규정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