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리 받으면 손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뚝

1년 먼저 수령땐 6% 깎여

작년 3만6,000여명 그쳐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다 평균수명 증가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난해 3만6,164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5년(4만3,447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2년 7만9,044명, 2013년 8만4,956명 등으로 8만명 안팎이었지만 2014년(4만257명)부터 크게 줄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이다.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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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이면 30%나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후회하는 국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월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217만6,483원) 이하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스스로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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