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거주불명 유권자 44만여명…“투표율 낮추는 요인” 지적

100세 이상 1만2,000여명 상당수 '사망' 추정

선거권자 수 확정 후 사망해도 제외 안돼

제 19대 대통령 선거/연합뉴스제 19대 대통령 선거/연합뉴스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총선거인 4,247만9,710명 중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생사불명’ 유권자 44만여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 중 100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이미 사망한 거주불명자가 적지 않으리라고 추정돼 정확한 선거관리 등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거주불명자는 45만7,763명이며, 이 중 44만4,259명이 20세 이상 주민이다. 이들에게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이 모두 부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생사 여부가 반영되지 않아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자체 주민등록 업무 관계자들은 100세 이상 거주불명자 중 상당수는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국의 100세 이상 거주불명자는 1만 2,755명으로, 경기도에서만 2,366명에 달한다. 사망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됐다면 이는 투표율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투표율을 낮추는 제도적 허점은 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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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난 11일 작성한 선거인명부에는 도내 선거인 수가 1,025만 8,287명이었다. 이의신청 기간 등을 거쳐 같은 달 27일에 확정한 선거인명부의 선거인 수는 이보다 2,793명 적은 1,025만 5,494명이었다. 도는 선거인명부 작성일과 확정일 사이에 2,384명이 사망하고 415명은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9명은 국적 상실 등으로 선거권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최종 확정 선거인 수가 작성 단계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작성일부터 확정일까지 16일 사이에 2,300여명이 숨졌다면 선거인 수 확정 이후 이날 투표일까지 12일 동안에도 도내에서만 산술적으로 2,000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망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 같은 사정은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시스템대로라면 선거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유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선거인 수에서 제외되지 않은 만큼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유권자가 사망했는데도 선거권이 유지돼 투표율을 하락시키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 지자체 관계자는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거주불명자 등록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행자부에서도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투표일 사이에 사망하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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