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4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출제오류, 수험생에 손해배상 판결



2014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와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가 당시 오답으로 처리된 수험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부산고법 민사합의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능 문제 출제오류와 구제절차 지연으로 대입 당락에 영향을 받은 42명에게 평가원과 국가가 한 사람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수험생 52명에게는 한 사람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학생 42명의 경우, 출제 오류로 채점과 등급 결정에 불이익을 받고 지원했던 대학에 탈락했다가 1년이 지난 뒤 추가 합격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큰 경제적 손해를 봤다는 뜻에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52명도 당락에 영향을 받진 않았으나 지원 대학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한 사람에 200만원을 위자료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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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문제의 한 지문은 지문 자체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 사실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히 틀린 지문인데도 평가원은 출제과정과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오류가 있는 문제를 냈고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에도 조기에 대응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이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가원은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수험생들이 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1심에서는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출제 오류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평가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했으며 추가합격과 같은 구제조치를 했다. 그러나 수험생 94명은 “평가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한 사람에 1,500만원에서 6,000여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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