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호성 보석 반대…"진술번복·도주 우려"

석방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석방을 불허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정 전 비서관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 재판에서 증거 인멸, 진술 번복 등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 반대를 주장했다.

검찰은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정 전 비서관이 자의적으로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부인하며 책임을 정 전 비서관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 전 비서관이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 입장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회유·압박을 받으면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만큼 도망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불출석한 범행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은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이미 심리도 끝난 상태”라며 진술 번복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도주 우려에도 “통상 법정형 자체가 약해서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전부 자백했고, 실질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청문회 증언과 같은 행위를 구치소에서 한 바 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심 구속 만기는 오는 20일이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박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