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촉지구 해제된 창신·숭인,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이 다시 수립된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숭인동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지구단위계획이 다시 수립된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숭인동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동대문구 창신·숭인 일대에 다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2년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지역이었지만, 2010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시 기존 구역에서 해제되고 이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도시관리 계획이 부재하게 된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여건 변화와 대상지 현황을 반영한 도시관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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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 주요 결정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도시기반시설인 공공공지 1개소 신설 △장기미집행 도로 2개소 폐지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으로 지역현황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수단을 마련하고 낙후지역의 정비와 종로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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