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대입구역세권에 준공공임대 포함 주상복합 들어선다

市 도시건축위, 특별계획구역 두 곳 세부개발계획안 승인

건대입구역지구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건대입구역지구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3-2-A지구,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3-2-A지구와 3-3지구는 지하철 2·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남쪽, 롯데백화점 맞은 편으로 대로변에 나란히 붙어있다. 3-2-A지구에는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 등을 갖춘 지하 7층, 지상 19층 규모의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또 3-3지구에는 판매시설·오피스텔을 갖춘 지하 6층, 지상 25층 복합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기존 3-2지구 특별계획구역(3,967.8㎡)을 A지구(2,560㎡)와 B지구(1,295㎡)로 분리하고, 일부 편입된 토지(112.8㎡)를 완전히 3-3지구에 합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지구 모두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확폭 및 건축물내 공공시설 조성으로 3-2-A지구는 22.7%, 3-3지구는 27.8%를 기부채납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 역세권 특성 및 서울시 주택정책 등을 고려해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 인근 대학생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지난 2011년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됐지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까지 용도지역 변경(결정)고시가 유보됐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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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지구의 건축물 내 공공시설은 향후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및 공동전시홍보관, 캠퍼스타운연계시설과 청년커뮤니티시설로 운영된다. 지상 3층은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지상 1층과 8층 일부는 사용권 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 3-3지구 건물 내 공공시설은 향후 캠퍼스타운연계시설로 활용될 연면적 3,792㎡의 공간을 건축물 3층에 사업자가 조성 후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이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건대입구역 일대 역세권 중심지 기능 강화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대입구역지구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건대입구역지구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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