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성간 '치약 장난'도 성추행

성기 주변 치약 바르고 영상 촬영

남자 대학생·대학원생 3명 집유

술에 취해 잠이 든 동성 신입생의 성기 주변 등에 치약을 바른 남자 대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성추행죄가 인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성추행과 동영상 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하모씨와 대학원생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대학생 노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분이 없고 옆에 있던 학과생 휴대폰까지 빌려 술자리에서 보며 웃고 떠들고자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수학여행 등에서 벌이는 짓궂은 장난쯤으로 여겨온 행동에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사회에서 통용되던 행동임을 감안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변호인들은 “노씨 등의 행위가 다소 지나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장난일 뿐”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배심원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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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3월12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대학생들의 친분 쌓기 행사인 ‘멤버십 트레이닝(MT)’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2시50분께 MT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던 신입생 A씨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뒤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랐다. 검찰 조사 결과 입학 10일 만에 MT에 참가한 A씨는 동기인 노씨와는 얼굴만 알았으며 하씨와 이씨는 MT에서 처음 만났을 정도로 친하지 않은 사이였다.

A씨는 MT에 다녀온 뒤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계속 휴학하면 재적사유가 된다”는 학교 측 통보에 올해 복학했다. A씨는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신경안정제와 우울증 치료제 등을 복용 중이다. /의정부=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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