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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음주운전 2회 위반부터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법정형을 가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3일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뒤 두 번째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법정형을 가중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를 한번 위반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금지를 다시 위반할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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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이 세번 이상의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두번 위반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둔 것이 특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를 두번 이상 위반한 운전자가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해 최초 위반자의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는 무면허 운전 금지를 위반한 뒤 운전면허를 다시 받지 않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운전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이 무면허 운전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처벌 수준을 한층 높인 것이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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