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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안 발의

북한의 정권 붕괴 상황에 대비한 난민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북한의 정권 붕괴 상황에 대비한 난민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북한의 정권 붕괴 상황에 대비한 난민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보도했다.


13일 VOA에 따르면 공화당에 소속된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 외교위원회 인권소위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존의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S.1118)을 발의했다.

VO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구에 재정을 지원하며 기존 라디오 방송 이외에 USB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의 특징은 북한의 정권 붕괴(governmental collapse) 상황에 대비해 취해야 하는 행동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이라는 형식으로 포함시킨 점이다. 법안은 “북한의 현 정권이 붕괴하거나 지도부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지역의 안정과 안보, 미국의 핵심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웃 국가들에 상당수의 난민이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며 “미국 정부는 북한과 육상·해상 경계를 맞댄 국가들이 장기적이고 범정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인도적 지원이나 인권증진에 대한 노력을 조율하고 탈북민들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 붕괴가 발생하기 이전에 인도주의·인권 재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공조하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다시금 모색하는 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법안은 미국 국민들은 북한을 방문해서는 안 되며 국무부가 대중에게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회의 인식으로 포함한 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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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공동 발의에는 벤 카딘(메릴랜드)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전 외교위원장,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의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등 민주당과 공화당 등 양당의 외교위 중진 의원들이 참여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이후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하원에서도 지난달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이 발의됐으며, 이달에는 대북 정보유입 강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인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증진법’(H.R.2397)이 발의되기도 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 상황을 상정한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번 법안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미국 의회가 대북제재·압박 강화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를 대응 창구로 삼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북 차단 및 현대화법(H.R.1644)’에 대해 지난 12일 하원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 관계자는 12일 현재 북한 측 서한이 하원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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