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철강업체 해원에스티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7,96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취득한 피해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와 회계법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3·4분기까지 해원에스티 회계감사에서 ‘우발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라고 기재했다. 이후 주주 5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18억5,45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회사는 17억5,456만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이어 회사는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합의금 절반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계법인의 부담비율을 15%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