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방부는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직 인정은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허원근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사체의 발견 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다.
허원근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 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소속이었던 허 일병의 사망 사건을 두고 당시 군 당국은 자살이라 밝혔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죽음이 타살이고 군 당국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결과를 내놔 다시금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허 일병의 유족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자살로 뒤집혔고,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는 애매한 판단을 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올 2월 허 일병의 유가족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 관련성이 있으며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의 권고안을 국방부에 냈다.
국방부는 허 일병의 순직 인정에 관해 “허 일병이 GOP(일반전초) 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권익위 권고를 수용했음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 의문사에 대한 분류 기준 개정도 시사한 바 있다.
국방부는 “(허 일병 사건과 같이) 사망 형태가 불분명한 ‘진상 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 분류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