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릴레이 특별기고 새 정부에 바란다] 민관 복지 협치 체계 구축하자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전 보건복지부장관

공공복지만 확대땐 재정악화 초래

규제완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유도

보조금 의존 축소·제도 연계성 높여

민간복지, 사회혁신 주체로 바꿔야

서상목 전 복지부장관서상목 전 복지부장관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더불어민주당 공약의 특징은 복지 부문에서 공공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공공 부문이 선도하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추가재정이 소요됨은 물론 경쟁과 기업가정신의 부재로 공공복지기관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복지 부문에서 민관 협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복지 부문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는 물론 복지 부문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외국의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이제는 공여국이 됐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재단·굿네이버스·엔젤스헤이븐 등을 비롯한 민간 복지기관의 활약이 컸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난 1950년부터 한국에서 어린이 구호사업을 전개한 유니세프는 1994년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개도국들을 돕는 모금사업을 시작했다. 지금은 연간 모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해 한국이 세계 제4위의 모금국가로 도약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에서도 민간 복지 부문이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운영 행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을 주도하는 새로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지난 10년간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었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략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고용정보원은 사회복지 부문의 취업증가율이 전 산업 평균의 6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술 및 자본집약도의 증가로 제조업 부문에서의 취업 증가가 한계에 달한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 규모가 한국의 4~5배에 달한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한국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산업 육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신설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보건복지일자리 분과’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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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일자리가 시장기능에 따라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사회복지시설과 법인들이 각종 수익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정부보조금 의존도를 축소해나가야 한다. 이에 더해 사회금융시장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도 수립·집행함으로써 ‘가장 잘하는 자’에게 자금이 지원되는 금융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사회복지 부문 투자의 ‘사회적 성과’를 극대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민관 협력은 물론 각종 제도 간의 연계성이 미흡해 효율성이 크게 낮다. 예를 들어 공공 전달체계는 읍면동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은 각기 다른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고 공공 전달체계와의 연계도 미흡하다. 일본의 경우 각종 민간 부문의 복지사업이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돼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민관 협치의 전달체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다. 따라서 현재 관 주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역시 민관 협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지원 조직’을 육성하고 사회 공헌을 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 개정과 ‘기부연금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은 국가재정의 확대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성숙한 민관 협치로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선진국들의 공통 경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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