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외노조로 전락한 전교조의 복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캠프 새정치교육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문제는 당청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으로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바로 추진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민노총 총파업이 개시된 다음달 안으로 가급적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등 진보적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사회적교육위원회가 보낸 공개 질의서에 대해 문재인 캠프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정교과서 폐기 등 새 정부의 교육 개혁 분위기에 발맞춰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를 동시에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넘어간 법외노조 문제도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고용부가 지난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사실을 알린 공문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무실 박탈 등의 후속 조치를 취소하면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전교조는 법률적으로 노조 지위가 회복된다”며 “한 달 안에 정부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민주노총 6월 총파업에 동참하며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게 교원노조법 위반 사항이라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진행된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지만 고용부가 통보를 철회하면 복권은 자연스레 이뤄진다는 게 전교조 입장이다.
최근 일선 교육청에서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는 분위기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전국 10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무단결근에 대해 전교조 전임자를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곳은 서울·강원교육청 등 2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해 오는 7월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달 22일까지 무단결근 중인 2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인 경남교육청 역시 ‘징계 거부’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교육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관망하는 모양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징계를 하지 않는 일부 교육청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교원노조법 개정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해지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럴 경우 정권에 따라 현행법 해석이 달라진다는 비판 등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