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의 추가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 상태로 머무르다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 기간이 이달 20일 만료돼 그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해 결국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돼 재판부 재량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